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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해동한 음식, 재냉동은 안됩니다
  • 2023.01.12.
해동한 식품, 재냉동시 세균 증식 커져
식품별 냉동기간도 확인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팬데믹(전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 이후 늘어난 집밥 횟수의 증가와 간편성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냉동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냉동실에 두면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대용량으로 구입해 방치하기 쉽지만, 냉동식품일지라도 유의할 사항이 있다. 일부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냉동실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한번 해동한 식품을 재냉동하는 일은 가장 위험하다. 냉동상태에서 증식이 억제됐던 세균이 해동 과정과 이를 다시 얼리는 동안 더욱 증식하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판매하는 냉동식품 포장에 “해동후 재냉동하지 마시오” 문구가 부착된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해동 방법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 가급적 ‘상온 해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상온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리까지 여유가 있다면 1~2일 전에 냉장실로 냉동식품을 옮겨 두는 것이 좋다. 빨리 해동하려면 밀봉한 식품을 흐르는 물에 담궈 놓거나,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육류나 생선뿐 아니라, 냉동과일도 해당된다. 냉동과일은 구매 즉시 냉동실에 보관하며, 해동후 재냉동은 피한다.

얼린 식품은 먹을 만큼만 해동해서 바로 먹고, 일단 식품을 해동했다면 모두 소비하거나 냉장고에서 보관한 뒤 빠른 시일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를 위해서는 식재료를 냉동 보관할 때부터 1회 분량씩 소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냉동실을 ‘과신’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특히 명절에 남은 음식은 냉동실에서 오랫동안 보관되면서 보관한 날짜를 잊어버리기 일쑤지만, 냉동보관에도 식품별 기한이 따로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냉동실에서 익히지 않은 생선은 2~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익힌 생선은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하다. 햄, 베이컨, 소시지, 핫도그 등은 1~2개월, 해산물은 2~3개월이 보관기간이다.

냉동실의 적정온도도 확인한다. 냉동실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냉장고는 6초간 문열었을 때 급속히 올라간 온도를 다시 내리기까지 30분이나 걸린다. 냉동실의 내부 온도가 오르내리면 음식물도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뜨거운 음식은 충분히 식힌후 보관하며, 냉동실 공간의 70% 이내로만 식품을 채워 온도 변화를 최대한 막는다.

이와 더불어 냉동실이 청결하지 않다면 교차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청소가 필요하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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