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y
  • 코카페인 커피우유ㆍ커피아이스크림 광고 못 한다

  • 2016-07-20

-식약처, 광고 제한ㆍ금지 식품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은 광고를 못 하거나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ㆍ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TV와 라디오ㆍ지면 등에서 광고를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자주 찾는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2000여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123RF]
[사진=123RF]
[사진=123RF] [사진=123RF]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ㆍ청소년은 성인보다 일일 섭취권고량이 적어서 주의해야 한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 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식약처는 8월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관련기사

Most Rea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