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원료 1%만 들어가도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은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한국의 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1억4000만 달러(1594억원)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으로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유기농 화장품 시장도 덩달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2억6000만 달러(2960억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기준부터 다르다. 천연 원료가 1%만 들어 있어도 천연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반면, 유기농 화장품은 인증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까다롭다. 천연 화장품이 넓은 의미에서 통용된다면 유기농 화장품은 협의의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천연’과 ‘유기농’의 기준이 정립된 것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고시법을 시행하면서부터다. 이를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천연’과 ‘유기농’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 셈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유기농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동식물 등에서 유래한 원료이면서 전체의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 있는 제품 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의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제품만이 ‘유기농 화장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법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심사 기준이 없다. 자체 유기농 인증기관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무늬만 유기농인 화장품이 넘쳐난다.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 원료란 ‘외국 정부(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수산물로 인증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유기농 원료를 인증해 줄 기관이 없어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유기농 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내ㆍ외 대표적인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의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미국의 USDA, 독일 BDIH, 프랑스 ECOCERT, 독일 BDIH, 유럽의 NATRUE 등이 대표적이다.
▶유기농 뷰티제품 선택시 참고할 로고
①USDA=미국 농무부에서 유기농 제품에 직접 부여하는 마크다. 원료를 재배하기 3년 전부터 비료, 제초제, 살충제를 쓰지 않아야 하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한다.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란 미국의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곳으로 유기농 재료 및 공산품에 대한 인증 및 정보를 제공한다. USDA는 ‘100% 유기농’, ‘95% 이상 유기농’, ‘70% 이상~95% 미만 유기농’, ‘70%미만 유기농’ 등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②ECOCERT(에코서트)=프랑스 유기농 인증 기관으로, EU의 규정에 의거해 80개국의 유기농 제품을 검사한다. 95% 이상 천연 성분을 포함하고 화학 성분을 배제하며 분해되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에코서트가 인정한 유기농 성분을 최고 5% 이상 함유해야 한다. 유기농 성분이 5%일 경우, 내추럴 코스메틱(Natural Cosmetic)마크를, 10% 일 경우 오가닉 코스메틱(Organic Cosmetic)마크를 부여한다.
합성성분과 방부제 성분은 5%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파라벤, 인공색소, 인공향, 광물류, 석유화학제품, 유전자 생물체를 첨가하면 안되며, 동물실험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생물 분해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질을 써야 한다.
③AB(아베)=제품의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일 때 획득할 수 있는 유기농 농업 인증 마크다. 프랑스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생산 및 제조가 이루어진다.
④COSMECBIO(코스메비오)=프랑스 유기농 화장품 협회에서 인증하는 마크로, 화장품 전체 성분의 50%가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이어야 한다. 또한 전체 성분의 5% 이상 인증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⑤OTCO(오티씨오)=미국 유기농 인증기관인 오레곤 틸스의 유기농 인증(Oregon Tilth Certified Organic)으로, 농약이나 합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 유기농 원료 생산을 지속할 때 주어진다.
⑥BDIH(비디아이에이치)=독일천연화장품 인증협회로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거나 야생에서 채취된 식물을 원료로 사용하며 천연 방부제만 사용해야 한다.
⑦NATRUE(나트루)=NATRUE는 유럽의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기업들이 모여 만든 천연 유기농 인증 단체다. NATRUE는 미국의 USDA, 영국의 Soil Association 유기농 인증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인증 기준으로 유명하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