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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리 한 봉지는 커피 한 잔’, 과라나 과일 속 카페인

  • 2026-03-30

에너지 음료·영양제·젤리 등 활용

‘고카페인’ 표시 대상…커피 2~4배

과라나 과일 열매(왼쪽), 젤리 [123RF]
과라나 과일 열매(왼쪽), 젤리 [123RF]

[리얼푸드=육성연 기자] 과라나(guarana) 젤리 한 봉지에 커피 한잔 카페인. 올해부터 카페인 표시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과라나 성분의 식음료와 영양제에도 카페인이 많을 수 있어 함량 확인이 필요하다.

과라나 과일의 이름은 ‘눈과 닮은 과일’이라는 뜻의 투피과라니어에서 유래했다. 외형이 사람의 눈을 닮았다.

원산지는 브라질 아마존이다. 수백 년 전부터 각성 효과와 약용으로 사용하며 브라질을 상징하는 식재료로 자리 잡았다. 브라질 ‘국민 탄산음료’로 통하는 ‘과라나 안타르치카(Guaraná Antarctica)’의 주재료이기도 하다.

독특한 풍미를 가져 탄산음료나 젤리 등의 식음료에 사용된다. 베리류와 비슷한 단맛이 나면서도 쌉싸름하다. 쌉싸름한 맛은 과라나 씨앗의 높은 카페인 함량에서 나온다. 커피콩보다 2~4배 많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섭취량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연구원이 과라나 함유 식품 50개를 조사한 결과, 젤리와 같은 고체 식품의 평균 카페인은 1회 제공량당 97㎎이었다. 청소년(체중 50㎏ 기준)의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125㎎)에 근접한다. 이는 커피 한잔에 든 카페인 함량이다. 보통 커피 1잔(약 240㎖)에는 약 95㎎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라나 열매는 천연 원료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강화된 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하면,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이다.

정부는 카페인 표시 기준을 지난 1월 1일부터 바꿨다. 100㎖당 15㎎ 이상 카페인을 함유하면 ‘고카페인’ 표시를 해야 한다. 대상도 기존 액체에서 과라나 젤리·캔디와 같은 ‘고체’ 식품까지 확대했다.

과라나 함유 제품의 표시 사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과라나 함유 제품의 표시 사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카페인이 많은 과라나는 간식류뿐 아니라 에너지 음료나 분말·정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도 활용된다. 국내서도 에너지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험생의 간식이나 운동·운전 시, 또는 직장인의 피로 해소를 겨냥한 제품이 많아졌다.

하지만 카페인은 피로를 해소해 주는 성분이 아니다. ‘일시적인’ 활력이나 집중력을 도울 뿐이다. 과다 복용 시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몰려올 수 있다.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같은 식품을 먹어도 과다 섭취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과라나의 ‘천연 카페인’만을 믿고 과다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원재료에 과라나 성분이 들어있다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서울시 제공]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서울시 제공]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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