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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연중 모집…주거비 부담 완화조치
  • 2024-02-28
의성군청(헤럴드 DB)
의성군청(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이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에 나섰다.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의성군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다. 최대 2억원 이내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소득 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 구간별 차등지원되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단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 은행인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군에서 발급된 추천서와 함께 협약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 주거 복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성군 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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