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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현장복귀 ‘일단 봉합’…‘국시거부’로 2R 예고
  • 2020.09.08.
집단휴진 18일 만에 병원 복귀
의과생 국가고시 거부 새 뇌관
전공의, 정부에 강한 불신도 큰우려
국시원장 “응시 전제…구제해야”

집단휴진을 벌인 지 18일 만에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던 인턴 및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해 병원으로 돌아왔다. 집단휴진을 벌인 지 18일만이다. 전공의들의 현장복귀로 최고조로 치닫던 의·정 갈등국면이 외형상으로나마 봉합상태로 접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의대생의 국가고시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일선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선 정부에 여전히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어 향후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정쩡한 전공의 복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뒤 총사퇴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일부도 병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복귀한 병원에서는 진료 현장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술과 진료 스케줄을 조정하고 당직표를 짜는 등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는 “한 번에 모든 걸 조정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상화하려면 2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도 그동안에 비하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이 업무에서 빠진 데 따라 외래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신규 환자 입원을 받지 않으며 버텨왔다. 서울대병원은 한때 하루에 시행하는 수술 건수를 평상시의 ‘절반’ 수준까지 줄이기도 했다. 교수급 의료진이 외래진료에 수술, 당직까지 도맡다 보니 현장의 피로도도 상당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국시=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급한 불은 껐지만 의·정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뇌관은 의과대학생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과대학생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파업 중단을 결의하고 이날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들 상당수도 의대생이 구제되지 않으면 다시 병원 밖으로 나오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역시 의대생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여당 및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졸속 합의 후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분노한다”며 국시를 거부한 상태다.

더욱이 의대협도 전날부터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앞으로의 집단행동 방향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국시 추가 접수 및 일정 연기는 더이상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도 양측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기한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현재로서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기시험은 준비대로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험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허용하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구제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국시 집단거부 사태…진료공백 생기나= 정부는 의사 국시 집단거부사태로 진료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 없으나 인력공백을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양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A 간호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를 병원 내에서 돕고 있는 전문 진료보조인력으로 외국에서는 PA의 진료 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나,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PA 인력을 제도화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시 거부로 인한 인력공백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공보의·군의관 수급 차질에도 별도의 대책을 세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 손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보의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 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인력)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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