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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시각] 공공의대 설립, 질병관리청 승격만큼 시급하다
  • 2020.06.18.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8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n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도 안 되는 지루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팬데믹으로 감염병의 관리와 예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부응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인사와 예산이 대폭 확충해 질병예방의 컨트롤타워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사태 때에도 매번 나온 얘기였지만 번번히 좌초됐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열매를 맺게 되어 다행이다.

질병관리청 신설과 함께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보건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는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의 설립’이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안과를 개원하는 의사들은 넘쳐나지만 전염병 등 공공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은 그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평균은 3.3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정원동결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은 11.9명이며 한국은 7.9명에 그친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는다지만 보건의료계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K-진료체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공공의대’의 설립도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이다.

4·15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공공의료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5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다. 당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사 및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강경투쟁’을 시사하며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절대 불가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부디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대의 하나만을 보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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