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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서 담배 딱걸린 박대리, 금연치료땐 과태료 면제
  • 2020.02.13.
올 4월부터 시행…약물·진료 비용도 지원

#.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구역 단속원에 적발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았다. 10만원이라는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슴을 졸이며 담배를 피우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진 박씨는 금연을 결심했다. 그러다 박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박씨처럼 금연을 목표로 삼는 흡연자들이 많다. 하지만 작심삼일의 대명사인 금연은 결코 마음처럼 쉽지 않다. 금연의지는 있으나 담배의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건강도 챙기면서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금연테크(금연+재테크)’의 방법이 있다.

최근 흡연구역이 점점 줄어들면서 냄새나 연기가 적다는 이유로 실내외 금연구역에서 신종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 흡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흡연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치료를 이수했을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가 감면되고,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그리고 병의원 금연치료에 참여할 경우 금연치료 약물 비용과 진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은행도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와 적금을 연계한 ‘금연성공 적금’ 상품이 출시됐다.

‘금연성공 적금’에 가입하면 은행으로부터 매일 금연응원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하루 1000원에서 최대 1만원 한도에서 담뱃값 만큼의 금액을 적어 회신하면 적금 납입이 된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납입횟수는 1일 1회만 인정된다.

기본금리는 연 1%지만 금연응원 메시지에 회신을 하면서 100회차 이상 입금한 경우 연 0.5%의 우대 금리가 더해진다. 만약 금연성공 판정까지 받게 되면 연 1.5%의 특별금리가 추가되면서, 최대 연 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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