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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접촉땐 '일상·밀접'구분없이 4일부터 '자가격리'
  • 2020.02.03.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증상을 보인 시기에 접촉한 사람은 접촉 정도에 관계없이 전부 자가격리 조치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변경해 기존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등의 구분을 없애고 확진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 무조건 '접촉자'로 분류, 자가 격리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 정례 브리핑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변경하고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기존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하고, 접촉자는 모두 2주동안 자가격리된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환승센터에서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 환자가 증상을 보이는 시기에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대 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을 통보해 관리키로 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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