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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기획점검 416건 적발
  • 2019.05.30.
의료기기 오인 상품 과대광고 사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월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을 표방한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 1701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41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여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다.

이밖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되어야 하는 제품들인데, 적발된 사이트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이같은 과대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안심’ 차원에서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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