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 뉴스레터
  • 모바일
  • Play
  • 헬스
  • 정신착란, 발작 유발 물질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2019.05.22.
식약처, 효력기간 만료 31종 재지정 예고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2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플루알프라졸람(Flualprazolam), 플루클로티졸람(Fluclotizolam), 메티졸람(Metizolam), 3-HO-PCE, 트로파릴(Troparil) 등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 물질은 정신착란, 발작, 심박수 급상승, 기억상실증,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의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다시 지정 예고했다.

재지정된 31종은 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디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이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2종이고,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4종이다.

abc@heraldcorp.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