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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알아야 할 것들
  • 2019.05.11.
[리얼푸드=고승희 기자] ‘가정의 달’을 맞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정식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했다.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몸에 좋다’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정식으로 인정?신고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도안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개인의 체질과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섭취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 필요한 기능성과 그에 맞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에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돼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 허위?과대광고 가려내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목적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있으며,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때문에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하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들여온 해외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조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 유통기한도 꼼꼼하게 살펴보기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압축하고 섭취 편의를 위해 타블렛, 캡슐, 액상 파우치, 파우더 등 간편한 형태로 제조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가공품으로 여겨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섭취기간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유효한 것을 고르고, 권장되는 보관방법에 따라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을 줄 수 있으니 폐기 처분해야 한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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