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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4용지 닭장’ 신규 허가 안 내준다 …친환경 인증기관 3회 연속 평가 ‘미흡’시 퇴출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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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업무보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A4용지 닭장’에 대한 신규 허가가 앞으로받기 힘들어진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을 막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안전’을 주제로 한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장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생산자소통 강화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AI가 연례행사로 굳어지고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한 살충제 과다 사용 등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마리당 사육면적이 A4용지 한 장 크기밖에 안 되는 공장식 밀식사육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장식 사육이 닭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살충제 과다 사용 등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한다. 신규 산란계 농장은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돼지 등 다른 축종으로 기준 적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축사시설 지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산란계·양돈 농가의 절반 수준인 3000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등 가축 질병에 취약한 가금 밀집지역은 농가 간 거리가 최소 500m 이상 확보되도록 분산·재배치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전북 김제 용지지역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국비 2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 이전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40%, 지방비 40%가 지원된다.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9월 가금 밀집 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15개 가금밀집지역 중 10개 지역의 재배치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2010∼2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하는 한편 산란계(대규모) 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제기된 친환경 인증제 부실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올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농관원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개선대책은 농약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삼진아웃제’ 도입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내주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평가·등급 결과가 3회 연속 ‘미흡’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부실 기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일명 PLS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해 농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 유도를 목표로 올해 5월부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주 1회, 150g 내외로 연간 30회씩 과일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2022년까지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마블링’(근내지방도) 위주로 나뉘는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하는 한편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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