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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정크푸드세’로 국민비만 잡는다.
  • 2016.10.01.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프랑스 정부가 국민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크푸드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정크푸드 위주의 식생활 습관이 비만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 재무부와 레제코,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내년 정부 예산법(안)에 비만의 주 요인으로 지적된 정크푸드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세를 제안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2년부터 당 또는 감미료를 첨가한 음료수에 기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기여세보다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칼로리나 영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럴 경우 정크푸드의 소비자 가격이 1%에서 8%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정크푸드세 도입은 국민 2명당 1명이 체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가 급증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프랑스 재무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만증 환자 규모는 2012년 기준 980만 명으로 전 국민의 15%에 달했다. 1997년 이래 연간 4.1%씩 증가하는 추세다. 과체중 환자는 2460만 명으로 인구의 32.3%를 차지했으며, 2030년 3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저체중의 인구 비중은 3.5%였다.

비만 문제에 따른 사회보장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 환불 등으로 인한 경제 부담(2012년기준)은 비만증 128억 유로 및 과체중 77억 유로 등 총 204억 유로로 GDP의 1%에 달했다. 이는 알코올 환자 비용(150억 유로)과 흡연 환자 비용(266억 유로)의 중간 수준이었다. 하지만 비만증은 당뇨, 고혈압, 호흡질환, 암, 우울증 등 합병을 유발시킬 확률이 커, 사회 비용이 여타 질환보다 22%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크푸드세는 올 가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법과 함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며 과세 방법으로 사회보장기관 위한 기여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칼로리가 적은 식품 개발 경쟁이 가열됨과 동시에 영양가가 높은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수입업체들도 건강식품 수입을 선호하고 프랑스에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도 저칼로리, 고영양가 식품 개발에 나서는 등 연쇄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호 코트라(KOTRA) 파리 무역관은 “국내 식품업체들은 프랑스 및 유럽연합의 식품시장 공략 전략을 재점검해 피해를 줄이고 틈새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크푸드 수출업체은 가능한 한 칼로리가 적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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